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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8.17 2016고단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5. 21:4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하여 발음과 억양이 흐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 동천동에 있는 한국 전력 앞 도로를 시청 쪽에서 양 정로 삼거리 쪽으로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2 차로 부근에는 피해자 C(46 세) 운전의 D 카 렌스 승용차 등이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2차로 우측에 같은 방면으로 정차 중이 던 위 카 렌스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B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뒤, 계속해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39 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B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카 렌스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53 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44 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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