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37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5. 23:15 경 의정부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50 세) 이 피고인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발생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벽돌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한 다음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 봉 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상처 사진 등, 피해 사진 등, CD, 상해 진단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가 중하고( 증거기록 64, 74 쪽), 폭행 과정에서 벽돌까지 들어 범행의 위험성도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증거기록 80, 81 쪽)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