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8. 19:30 경 경기 포 천시 B에 있는 농장 기숙사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기숙사에 들어온 피해자 C(67 세 )에게 다가가 “ 개 씨 발 놈.” 이라고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가슴을 밀치다가, 피고인의 가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와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면서 “ 죽인다.
”라고 말을 하면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현장 사진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군 중 협박범죄의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이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증거기록 39 쪽)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