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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38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 03:50 경 남양주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9 세) 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에게 노래방에 가 자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현장에서 촬영한 피해자 사진, 상해 진단서, 입원 당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가 중하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가격하는 등 범행의 위험성도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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