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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2 2017고단3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9. 20:52 경 경기 의정부시 C 아파트 201동 603호 현관 앞에서, 층 간 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37 세 )를 찾아가 “ 죽여 버리겠다.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복부와 등 부위를 2,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자 촬영 사진, 상해 진단서, CD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3. 11. 2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는 등 이미 동종 범행으로 인해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술에 취해 이웃을 찾아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그 과정에서 집안에 있던 피해자의 처는 인터폰 영상을 통해 남편이 맞고 있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다.

피고인은 경찰에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에도 욕설과 난동을 계속하였다( 증거기록 29 쪽).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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