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5. 19:48 경 경기 구리시 C 지층에 있는 ‘D’ 사무실 내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51 세) 가 회식자리에서 자신의 뒤통수를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3개월 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우측 견 봉쇄 골 관절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 사진, 진단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기절할 정도로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였고( 증거기록 23 쪽), 이로 인해 피해자는 3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큰 상해를 입었다( 증거기록 24, 41 쪽). 비록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뒤통수를 한 대 때리기는 하였으나( 증거기록 23, 25 쪽) 이러한 사정이 피고 인의 그와 같은 무자비한 구타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그에 따른 합의 금으로 2017. 5. 16.까지 합계 4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