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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141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5세) 와 10년 전 이혼하고 혼인신고 하지 아니한 채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7. 3. 5. 19:20 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3cm , 칼날 길이 12cm )를 한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집 밖에 있던 휘발유 통을 가지고 와 집 안에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뿌리면서 피해자에게 “ 다

같이 죽자. ”라고 말하는 등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의 자 집 사진,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군 중 협박범죄의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부엌칼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이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녀들을 양육하며 계속하여 함께 살고 있고( 증거기록 30 쪽, 제 1회 공판 기일 피해자 진술) 이 사건 전에는 가정 폭력 문제가 없었던 점( 증거기록 29 쪽, 제 1회 공판 기일 피해자 진술),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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