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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0 2019노396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에 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들의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고철 등을 반출하면 안된다는 말을 듣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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