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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3 2014노6304
모욕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피고인 A, B : 각 벌금 3,000,000원, 피고인 C : 벌금 2,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이유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모욕,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의 범행을 저지른 사안으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의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들의 손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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