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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30 2020노20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들 중에는 상해를 입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B은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를 입은 경찰관도 피고인 B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동종전과는 모두 벌금형에 그친 것이고,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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