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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8 2019노2086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년)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련된 범죄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그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한 점, 피고인들의 각 이 사건 각 범행의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벼워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각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하던 이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범행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범행의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범행의 경우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각 수사기관의 수사에 충실히 응하여 수사공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각 상당 기간의 구금 생활(피고인 A의 경우 8개월 가량, 피고인 B의 경우 5개월 가량)을 통해 반성과 자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의 위 각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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