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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7. 02. 06. 선고 2006가단41081 판결
가등기 및 본등기가 조세채무를 면하기 위한 통정허위표시로 한것인지 여부[국승]
제목

가등기 및 본등기가 조세채무를 면하기 위한 통정허위표시로 한것인지 여부

요지

가등기가 경료될 당시, 원고의 경제적 상황, 원고와 피고 000과의 관계 및 피고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가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의 등기에 해당됨

관련법령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주문

1. 피고 이00은 소외 000에게 별지 목록(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1998. 9. 25. 접수 제1886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000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000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000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000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000는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1999. 1. 5. 접수 제3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같은 등기소 2003. 10. 27. 접수 제10437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1999. 1. 5. 접수 제3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별지 목록(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1998. 9. 17. 접수 제4964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같은 등기소 2003. 10. 27. 접수 제1043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5호증의 1 내지 9,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소외 주식회사 00건영이 1997. 2기 및 1998. 1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세무서는 1998. 7. 2. 위 회사의 과점주주인 000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는데 당시 체납된 세액이 636,837,300원에 이르고 있었다.

나. 000 은 사촌동생인 피고 000에게 1998. 9. 17. 별지 목록(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9. 1. 5. 별지 목록(1),(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1998. 9. 25. 동생인 피고 000에게 별지 목록(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8. 5. 3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주문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각 경료하였고, 2003. 10. 27. 별지 목록(1),(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위 000은 위와 같이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자 위 조세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피고들과 통모하여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고 이에 기하여 일부 본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위 각 가등기 및 본등기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거나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의 등기이므로 위 가등기 및 본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3. 피고들의 주장

가. 피고 000의 주장

피고 000는 000목재상사를 운영하여 왔는데 1995. 3.경부터 1998. 9. 11.까지 위 주식회사 00건영에 건축자재인 합판 등을 납품하였고 1998. 9. 11. 현재 93,919,704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는데, 000이 이를 지급보증하고 그 지급을 위한 담보조로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위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그런데 위 회사로부터 위 합판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약속어음이 지급거절되어 미변제 대금이 증가하게 되었고 별지 목록 1기재 부동산만으로는 이를 담보하기에 부족하게 되자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을 추가로 담보를 위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피고 이○○의 주장

별지 목록(4) 기재 부동산은 종중의 구성원들이 선산으로 사용하기 위해 돈을 모아 매수한 것으로서 종중 소유의 재산인데, 그 명의만을 00 앞으로 해 둔 것으로서 000이 사업이 어려워지자 000이 선산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힘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000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한 것이다.

4. 판단

가. 피고 000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000에게 경료된 위 각 가등기 및 본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라든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 000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000에게 별지 목록(4)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가 경료될 당시, 원고의 경제적 상황, 원고와 피고 000과의 관계 및 피고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 즉, 위 부동산이 선산으로 구입된 것인지, 종중 선산 구입 및 위 가등기에 대한 종중 구성원의 합의가 있었는지 등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가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의 등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000은 000에게 별지 목록(4) 기재 부동산에 관한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000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000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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