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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22 2012노41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사는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하였다.

나. 판 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단기를 사용하여 방범창을 자르는 등 계획적인 수법을 사용하였고,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 또는 강취하고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며, 반항 억압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과 검사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사건에 관하여도 각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게 되나, 피고인과 검사는 이 부분에 관하여 아무런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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