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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5.23 2013노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에 대하여 2009. 4. 2.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과 검사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사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되나, 피고인이나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는 이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 아니라, 원심 판결을 살펴보아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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