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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6 2015노13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은 강제추행죄 등으로 3회의 실형 및 2회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1개월 만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사건 피고인과 검사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검사는 부착명령사건에 관하여 적법한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부착기간이 과다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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