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05.16 2014노378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원심의 형(징역 30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살인죄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단지 자신을 무시한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2회 찌른 후,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재차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른 후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는바, 그 범행 동기와 수법에 있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처를 살해한 범행으로 인하여 복역하다가 가석방으로 출소하여 가석방 기간이 경과한 후 불과 6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과 검사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사건에 관하여도 각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볼 것이나, 피고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