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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14 2020나748
물품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심판결의 주문 제 1 항은 당 심에서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C 라는 상호로 전복 치패 사료 도 소매업을 하는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에게 사료 (1 포 20kg )를 1 포 당 85,000원에 공급하기로 하고 2017. 8. 19. 경부터 2017. 12. 20. 경까지 사이에 총 520 포 (44,200,000 원 어치) 의 사료를 공급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사료대금으로 23,000,000원( 피고가 당 심에서 주장하는 추가 변제 내역 중 D이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는 1,000,000원을 포함한 금액 임) 만 결제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대금 21,200,000원( =44,200,000 원 - 23,000,000원) 은 당 심 변론 종결일 무렵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각 가지 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당 심에서 감축한 청구 전부를 그대로 인용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사료대금 21,2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 임이 기록 상 분명한 2019.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추가 변제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사료대금 중,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D이 지급한 1,000,000원 외에도 E이 4,000,000원, F이 3,000,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 합계 7,000,000원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구하는 나머지 사료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E으로부터 4,000,000원, F으로부터 3,000,000원 등 합계 7,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 수령 경위에 관하여 원고는 E과 F으로부터 피고를 대신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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