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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2.07 2016가단374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남 강진군 C에 염소 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고향 친구인 피고의 위탁에 따라 2012년 4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이 사건 축사를 관리하며 피고의 염소를 사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축사에서 피고 소유 염소를 관리ㆍ사육하면서 사료대금으로 총 65,955,3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30,599,000원만을 염소 판매대금으로 충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사료대금 65,955,300원에서 염소 판매대금으로 충당한 30,599,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5,356,3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원고의 청구원인이 부당이득반환청구인지 위탁 사육 계약에 따른 금원지급청구인지 불분명하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위탁 사육 계약에 따른 금원지급청구를 모두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그 계약의 이행으로 급부된 것은 그 급부의 원인관계가 적법하게 실효되지 아니하는 한 부당이득이 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사료대금으로 65,955,3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의 위탁 사육 계약에 따라 지급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피고가 위 사료대금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위 위탁 사육 계약이 적법하게 실효되었다는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위탁 사육 계약에 따른 금원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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