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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06 2015가합3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8,823,6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3.부터 2017. 1.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와 ㈜삼양사 사이의 대리점계약 체결 전 상황 ⑴ D지역 일부 양계농가들은 2010. 7.부터 가축사료 판매회사인 ㈜삼양사의 영업사원인 피고들을 통해 ㈜삼양사와 사이에 닭 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0. 10.부터 삼양사의 닭 사료를 구매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양계농가들은 그들이 생산한 계란을 피고들이 알선한 계란도매상 E에게 전부 납품하기로 약정하였다.

⑵ 한편, 닭 사료 공급거래는 통상적으로 각 양계농가에서 출하한 계란대금을 피고들이 E로부터 직접 수금한 후 이를 닭 사료대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었는데, 2010. 10.부터 E의 계란대금 결제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D지역 양계농가들의 ㈜삼양사에 대한 사료대금도 결제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삼양사는 외상여신한도를 초과한 D지역 양계농가들에게 더 이상 닭 사료를 외상(즉, 사후 정산방식)으로 출고해 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나. 원고 회사와 ㈜삼양사 사이의 대리점 계약 체결 원고 회사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2010. 12. 1. 피고들을 통하여 ㈜삼양사와 ‘원고 회사가 ㈜삼양사의 닭 사료를 공급받아 축산농가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사료 판매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판매대리점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실제 양계농가들을 대상으로 한 닭 사료의 공급 및 대금결제는 피고 C 또는 그의 후임자인 피고 B이 원고 회사의 대리점코드를 이용하여 양계농가에 공급할 닭 사료를 직접 주문하여 양계농가로 직배송하고, 양계농가들의 원고 회사에 대한 사료대금 또한 피고들이 원고 회사를 대신하여 계란도매상 E로부터 직접 계란대금을 수금하여 이를 결제한 다음 원고 회사의 ㈜삼양사에 대한 사료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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