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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4.11.25 2014가단7574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359,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5. 18.경 소외 C과 어류용 배합사료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C이 위 공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사료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위 공급계약 체결 무렵부터 2012. 10. 5.경까지 C에게 어류용 배합사료를 공급하고, 당시 C과 남은 사료대금의 액수를 73,359,000원으로 정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후 C으로부터 2013. 9. 17.경 10,000,000원, 2012. 11. 19. 5,000,000원, 2012. 12. 24. 30,000,000원 합계 45,000,000원을 위와 같이 정산한 사료대금 중의 일부로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사료대금 28,359,000원(= 73,359,000원 -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는, C이 원고에게 사료대금으로 2012. 6. 7. 10,000,000원, 2012. 7. 25. 5,000,000원 합계 15,000,000원을 더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장의 위 15,000,000원은 원고가 2012. 10. 5.경 C과 남은 사료대금의 액수를 73,359,000원으로 정산할 당시 이미 피고 주장의 위 일시경에 사료대금으로 원고에게 지급된 것으로 계산된 돈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일부 사료대금 채무 원고와 피고가 각 제출한 거래명세표에 거래년도가 2002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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