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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2 2014가합22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11. 16.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요 부분으로 하는 이천함 ES 안테나 정비계약(이하 ‘이 사건 정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명 : 이천함 ES 안테나 정비 계약금액 : 1,100,880,000원 계약기간 : 2011. 11. 16.부터 2012. 11. 30.까지 지체상금률 : 0.25%

나. 이 사건 정비계약에 첨부된 계약특수조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 계약금액

1. 계산금액은 확정비목[노무비, 경비(외주가공비 제외), 일반관리비율, 이윤율]과 불확정비목(직접재료비, 외주가공비)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기준금액(기초예비가격)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4조 정비완료

2. 정비의 완료는 계약물품을 납지 검수관 및 물품출납공무원이 수령 후 납품서류에 날인함으로서 완료된다.

제17조 지체상금

1. 매 1일마다 총 지급 대가의 0.25%로 한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단, 아래의 사실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피고에게 서면 통보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한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

나. 해군의 책임으로 지연된 경우

다. 기타 원고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한 경우 제19조 정산

1. 본 계약은 사후원가 검토 조건부[불확정 : 직접재료비, 기술지원비 / 확정 : 노무비, 경비, 기타] 계약으로 체결하여 정비납품 완료 후 정산한다.

3. 불확정비목에 대한 원가검토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국방부 계약업무처리규정에 의거 사후원가 검토금액을 산출하며, 사후원가 검토금액과 실제 발생원가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지급대금을 확정한다. 가.

실제 발생원가가 계약금액 중 사후원가 검토할 부분의 금액보다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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