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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9 2013가합10826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811,448원 및 이에 대한 2013. 2. 1.부터 2015. 6. 1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 S/W BOX(상부 분전반) 구간의 결선(DISCONNECTING S/W BOX 1차)]와 2차 공사[각 WALK WAY(DISCONNECTING S/W BOX 상부 분전반) 크레인 2차 전원 MAIN INCOMMING FEEDER 중 트롤리바 구간까지의 설계 및 자재공급과 설치 공사]로 구성되는데, 이 사건 계약 체결 직후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에 2차 공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견이 있었으나, 피고가 2차 공사를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공사비의 원가를 아래와 같이 산정하였다.비목 구분 금액(원) 구성비 순 공 사 비 재 료 비 직접재료비 542,179,023 간접재료비 (소계) 542,179,023 노 무 비 직접노무비 182,192,094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 * 11% (소계) 182,192,094 경 비 산재보험료 6,741,107 (노무비) * 3.7% 고용보험료 1,257,125 (노무비) * 0.69% 기타경비 21,731,133 (재료 노무) * 3% 건강보험료 (직접노무비) * 1.59% 연금보험료 (직접노무비) * 2.48%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 6.55% (소계) 29,729,366 일반관리비 30,899,517 (재료 노무 경비) * 4% 이윤 (노무 경비 일반관리비) * 10% (총원가) 785,000,000 장비비 10,000,000 (총계 795,000,000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담당 직원 A을 통하여 2012. 8. 23. 원고와의 회의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된 케이블 물량을 기준으로 계약물량이 5%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할 경우 계약금액 대비 전액 정산하겠다’라고 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케이블 물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10%의 로스율을 감안하기로 하였다.

마.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약정한 케이블 물량과 이 사건 공사에 시공된 케이블 물량에 10%의 로스율을 감안한 물량(이하 ‘정산기준물량’이라 한다)을 비교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약정물량 정산기준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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