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이유
... 구간의 결선(DISCONNECTING S/W BOX 1차)]와 2차 공사[각 WALK WAY(DISCONNECTING S/W BOX 상부 분전반) 크레인 2차 전원 MAIN INCOMMING FEEDER 중 트롤리바 구간까지의 설계 및 자재공급과 설치 공사]로 구성되는데, 이 사건 계약 체결 직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에 2차 공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견이 있었으나, 원고가 2차 공사를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공사비의 원가를 아래와 같이 산정하였다.비목 구분 금액(원) 구성비 순 공 사 비 재 료 비 직접재료비 542,179,023 간접재료비 (소계) 542,179,023 노 무 비 직접노무비 182,192,094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 * 11% (소계) 182,192,094 경 비 산재보험료 6,741,107 (노무비) * 3.7% 고용보험료 1,257,125 (노무비) * 0.69% 기타경비 21,731,133 (재료 노무) * 3% 건강보험료 (직접노무비) * 1.59% 연금보험료 (직접노무비) * 2.48%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 6.55% (소계) 29,729,366 일반관리비 30,899,517 (재료 노무 경비) * 4% 이윤 (노무 경비 일반관리비) * 10% (총원가) 785,000,000 장비비 10,000,000 (총계 795,000,000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담당 직원 A을 통하여 2012. 8. 23. 원고와의 회의에서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된 케이블 물량을 기준으로 계약물량이 5%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할 경우 계약금액 대비 전액 정산하겠다.’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위와 같은 내용을 회의록에 기재하였다.
그리고 위 회의에서 당초 계약금액 880,000,000원을 795,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인데, 변경된 공사도급계약서(갑 제2호증의 1) 상 계약일자는 2012. 7. 16.로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