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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7 2018노779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D 냉동창고 앞에 있던 자전거를 그로부터 약 53m 떨어져 있던 곳으로 옮겨 세워 둔 점, 피고인은 연락처를 남기지 아니한 채 잠금장치를 하여 두고 8일 동안 자전거의 주인을 찾아 주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던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불법 영득의사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24. 23:19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창고 앞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E가 분실한 시가 미상의 SOUL 자전거 1대( 이하 ‘ 이 사건 자전거 ’라고 한다 )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경찰 관서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에게 반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판시 D 창고 앞에 있어 일반인의 발견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이 사건 자전거를 오히려 일반 공중의 통행이 빈번한 G 옆 골목길 펜스에 옮겨 두어 일반인의 발견이 용이한 상태로 세워 둔 것인 점, 실제 피고인이 이 사건 자전거를 골목길 펜스에 옮겨 둔 후 피해자의 딸이 이를 발견하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자전거에 잠금장치를 하여 세워 둔 2017. 4. 24. 23:19 경부터 피해자의 딸이 이 사건 자전거를 발견한 2017. 5. 1.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이 사건 자전거를 이용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건 자전거에 잠금장치를 하여 두었을 뿐이라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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