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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1 2017노24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상해 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무죄를 선고 하였다.

피해자들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고 원심에서 당시의 상황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세히 증언하였고, 당시 상황을 녹화한 동영상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녹화 영상 CD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다가갔다가 넘어진 장면은 정황상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다가간 이후 넘어지기까지의 기간이 짧다고

볼 수 없어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넘어진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은 납득이 어려운 반면, 피해자 E은 ‘ 피고인이 먼저 폭행하여 피고인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넘어진 것이다 ’라고 진술하여 정황상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D은 피해자 E이 대표자로 있는 관리 단과 법적 분쟁을 계속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D 측에서 고용한 관리소장이다.

D이 상가의 기계실 문을 뜯고 들어가려 하자 피해자 E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였고, 수명의 사람들이 서로 뒤엉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아무런 유형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L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을 폭행하는 장면을 보았다고

증언하였고, 변호인이 같은 질문을 세 번이나 되물어 피고인이 폭행하지 않았다는 질문을 이끌어냈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신체적인 접촉이 가능하였다고

보이는 시간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D 사이의 몸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쪽으로 다가갔다가 밀려 넘어지는 과정에서 일 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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