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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25 2017노155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를 무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내세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이 사건 편의점의 2016. 3. 31. 22:00 ~23 :00 경 물품 판매 내역에 ' 더 원체 인지' 담배 1 갑을 단독으로 판매한 내역이 없다.

3) 이 사건 편의점의 본사는 분기 별로 이 사건 편의점에 대한 재고조사를 하고 있는데, 2016. 6. 13. 자 재고조사 결과 ' 더 원체 인지' 담배의 실제 재고 수량이 장부상 재고 수량과 일치한다.

4) E은 원심 법정에서 “ 이 사건 편의점에서 잔돈을 바꾼 적도 있고, 화장실만 이용해 본 적도 있다.

2016. 3. 31. 경 2~3 군데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E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편의점에서 화장실만 이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E이 이 사건 편의점에서 ‘ 더 원체 인지‘ 담배를 구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이 사건 편의점에 설치된 4대의 CCTV는 이 사건 편의점의 계산대, 담배 진열대를 포함하여 이 사건 편의점과 창고 내부를 대부분 비추고 있는데, 경찰은 2016. 4. 1. 경 위 CCTV 영상을 조사했음에도 피고인이 화장실에 가기 전 담배나 잔돈을 꺼내거나 손에 든 장면을 제출하지 않았다.

6) 이 사건 편의점의 창고문을 통해 나가면 화장실과 외부 출입문이 있는 복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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