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7. 23: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남, 55세)이 운영하는 'F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노래방을 둘러보며 ‘나는 부천지역 1종에서 나왔다, 1종에서 나왔으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지 않냐, 알아서 대우를 해 달라, 대우를 해주지 않으면 장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7. 13. 02:00경 인천시 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50세)가 운영하는 'I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간 다음 맥주를 주문한 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내가 노래방 단속방 형사인데, 이 맥주 사진을 다 찍어놨어, 맥주 걸리면 10일 정지 알고 있나, 처음이고 경험이 없으니깐 한 번 봐주겠다, 대신 여러군데를 돌아다니며 단속을 해야되니깐 기름값이 많이 든다. 기름값을 좀 줘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마치 형사인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시원스럽게 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만원짜리 수표 2장 합계 2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J,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J의 대질 부분 포함)
1. H, J,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경위)
1. 사진
1.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