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592]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간 다음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접객부 알선 및 주류 제공을 요구하고, 이를 제공받아 유흥을 즐기고 노래연습장업자에게 경찰 등 수사기관에 위법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위협하여 노래연습장업자들로부터 미리 지급한 대금을 다시 돌려받고 추가로 현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 23:00경 인천 서구 C 상가 건물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 노래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노래방 비용, 접객부 비용 및 주류 대금으로 63,000원을 선불하고 약 1시간 동안 유흥을 즐긴 뒤 피해자에게 이용시간을 1시간 연장시켜 줄 것을 요구한 다음 “시간이 틀리다”라고 시비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준 돈의 2배를 주면 조용히 나가고 아님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라며 위법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20,000원을 교부받고, 접객원에 대한 추가 비용 40,000원을 피해자가 지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12,000원을 갈취하였다.
[2014고단7845]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간 다음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접객부 알선 및 주류 제공을 요구하고, 이를 제공받아 유흥을 즐기고 노래연습장업자에게 경찰 등 수사기관에 위법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위협하여 노래연습장업자들로부터 미리 지급한 대금을 다시 돌려받고 접객부에 지불할 요금을 대신 지불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7. 6. 00:20경 서울 강서구 F 지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