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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27 2017고단20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를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5. 1. 2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7. 24.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083』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노래방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업주들에게 술을 판매하고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불법 영업을 유도한 후 이를 빌미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9. 1. 04:00 경 안산시 단원 구에 위치한 피해자 G( 여, 57세) 가 운영하는 ‘H 노래 연습장 ’에서 손님으로 가장 하여 들어가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 놀던 중,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은 낙지 소면 안주를 먹다가 치아가 손상되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는 치료비를 주지 않으면 불법 영업행위를 경찰에 신고하고 소란을 부려 영업에 지장을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12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1. 경부터 2017. 10. 16.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 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및 C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지인 C과 함께 노래 주점, 식당 등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음식을 먹다가 음식에서 돌이 나와 C의 치아가 손상된 것처럼 하여 치료비 또는 합의 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영업에 지장을 줄 것처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9. 15. 점심시간 무렵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피해자 I( 여, 49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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