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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2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4. 15:42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 구 동산로 108번 길 성원 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를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상 남도 서관 쪽에서 성원 아파트 쪽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 1 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32 세) 이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E( 여, 28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교통사고 치상 1월 ~ 8월 4월 ~ 1년 8월 ~ 2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위법성이 큼),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 형량 : 기본영역 (4 월 ~ 1년)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구 형 : 금고 6월 선고 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 시간 및 사회봉사 40 시간 가중 사유 : 임신 부녀( 피해자 E) 의 골절 부상, 동종 전과(= 음주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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