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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55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8. 11. 23:25 경 경남 창원시 진해 구 용원동에 있는 목화 양 곱창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11번 신호동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1. 23: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11번 신호동 앞 도로를 용원 쪽에서 부산 신 항 쪽으로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넘어가지 않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부산 신 항 쪽 도로로 진입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23 세) 이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연이어 위 아반 떼 승용차로 하여금 반대편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43 세) 가 운전하는 G SM7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D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61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I(77 세 )에게 약 6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피해자 F(4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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