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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335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5. 01:30 경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D(35 세) 의 집에서, 윗집에 사는 피해자가 평소 담배를 피워 그 연기가 아랫집인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그날 윗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애들이 잠을 잘 자지 못하게 되어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 을 들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놀러 온 피해자 E( 여, 34세) 과 피해자 F(36 세) 가 문을 열어 주자, 피해자 E과 피해자 F의 얼굴에 식칼을 들이대고 ‘ 집주인 어디 있냐,

니 년은 꺼져 라’ 고 말하여 마치 찌를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계속하여 식칼을 든 채로 거실을 통해 작은 방에 들어가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얼굴을 가리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 손등을 식칼의 칼등으로 내리찍어,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 F를 협박하고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특수 협박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특수 협박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 협박죄,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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