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1 2018고단1214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서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9. 10. 6. 경 비전문 취업 (E9)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4. 8. 6. 경 위 체류자격에 따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8. 4. 29. 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4. 29. 00:30 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앞길에서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E(16 세), 피해자 F(16 세), 피해자 G(16 세) 등을 그 전에 자신의 오토바이를 훔치려고 하였던 사람들 로 생각하여 화가 나 오토바이 보관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증 제 1호, 전체 길이 37cm, 칼날 길이 25cm) 을 꺼 내 어 등 뒤로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다가가고, 이에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들을 식칼을 든 채 계속 뒤따라가 마

치 피해자들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사진( 식 칼), 현장사진, 네이버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7호, 제 17조 제 1 항( 불법 체류의 점),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특수 협박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출입국 관리법에 위반한 불법 체류의 기간이 5년에 가까운 장기간인 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후 추격하여 상당한 불안감을 조성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