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서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9. 10. 6. 경 비전문 취업 (E9)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4. 8. 6. 경 위 체류자격에 따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8. 4. 29. 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4. 29. 00:30 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앞길에서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E(16 세), 피해자 F(16 세), 피해자 G(16 세) 등을 그 전에 자신의 오토바이를 훔치려고 하였던 사람들 로 생각하여 화가 나 오토바이 보관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증 제 1호, 전체 길이 37cm, 칼날 길이 25cm) 을 꺼 내 어 등 뒤로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다가가고, 이에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들을 식칼을 든 채 계속 뒤따라가 마
치 피해자들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사진( 식 칼), 현장사진, 네이버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7호, 제 17조 제 1 항( 불법 체류의 점),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출입국 관리법에 위반한 불법 체류의 기간이 5년에 가까운 장기간인 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후 추격하여 상당한 불안감을 조성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