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9 세, 여) 는 사회 선후배 사이 인바, 피고인은 2016. 1. 13. 00:50 경 부천시 원미구 C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나와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의 뺨을 때린 뒤, 피해자가 그녀의 남편을 그곳으로 부르자 피고인도 남편을 부른 다음 피해자의 남편이 그곳을 찾지 못한 피고인의 남편을 마중하러 간 사이에 다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상 (의 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 자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