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2.17 2016고단387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871』

1. 폭행 피고인은 2016. 10. 6. 23:00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마트 앞 길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위 포장마차의 주인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 E(55 세) 이 ‘ 그만 하라’ 고 말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23:05 경 위 D 마트 앞 길에서 갑자기 피해자 B(45 세 )에게 “ 뭘 쳐 다 보 노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각 1회 때린 다음 다시 주먹으로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지나가는 경찰관을 부르자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4393』 피고인은 2016. 12. 1. 04:00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마트’ 옆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동네 선배인 피해자 F(58 세) 이 “ 니 요새 잘 안 보이 더만 깜 방 갔다왔나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8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2016 고단 43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 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