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21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 22:20 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고향 후배인 피해자 D(56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부위를 터 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피해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은 나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 수회 있으나 2005년 이전의 것이고 그 후로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