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1. 12:35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 쌍년, 부모가 기저귀를 잘못 채웠냐 ,
아르바이트나 똑바로 해 라, 미용실 년이랑 작당을 해서 나를 못 다니게 한다” 고 횡설수설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남편을 통해 112 신고를 한 후 경찰관들의 출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편의점 밖으로 나오는 순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3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과 피고 인의 폭행행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는 등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러한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피해자의 상처 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3 회 때려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2002년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는 등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