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13 2017고단15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8. 11:05 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이전에 피해자 E( 여, 76세) 이 자신의 남편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을 유혹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 유사한 범죄로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