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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20 2018고단8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현재 군 복무 중) 은 피해자 D(19 세) 과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8. 1. 22. 22:00 경 제주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 인의 일행인 C 혼자만 피해 자의 일행 쪽으로 오라고 부르자 “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무슨 일인 거냐

”라고 따지게 되었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싸가지 없다” 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를 1회 걷어차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엉덩이와 등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턱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중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으로서 나이가 어린 편인 점, 피해자의 상해는 턱뼈 골절상인데 공범인 C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싸움의 단초를 제공한 점, C과 함께 피해 자를 집단 구타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임에도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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