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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15 2019고합115
일반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조현병에 따른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인근 주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주거지를 무단으로 빼앗아 갈 거라는 망상과 함께 집에 불을 지르면 연락이 끊긴 형제들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9. 3. 4. 05:1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C 소유인 단독주택 1층에서, 방에 있던 커튼과 이불을 주방으로 들고 가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커튼과 이불에 불을 붙이고 주방 바닥에 내려놓고, 바닥에 불이 옮겨 붙고 이후 그 불이 위 주택 전체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C 소유인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각 수사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화재현장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F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판결 전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 인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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