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0.24 2019고합59
일반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B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고, C은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버지와 C의 아버지가 토지 문제로 서로 다툰 일로 인해 평소 C에 대하여 감정이 좋지 않았는데, C이 D건물 앞 공터에 물건을 쌓아놓고 주변을 지저분하게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3. 16:00경 위 마을 이장인 E가 관리하는 위 D 건물 앞 노상에 이르러 방화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솔잎에 불을 붙인 다음 불이 붙은 솔잎으로 위 건물 앞에 쌓여 있던 비료포대 등에 불을 붙여 그 불이 그곳에 쌓여 있던 C 소유의 비료포대, 간이화장실, 화분, 파이프, 호스, 미끄럼틀, 염소먹이통, 경운기 로터리, 트랙터 쟁기 등을 태우게 하고 주변에 있던 위 건물로 번지게 하여 위 건물 외벽 일부 및 천장 일부(3㎡)를 태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소유의 시가 합계 644,000원 상당의 비료포대 등을 태우고 위 마을이장인 E가 관리하는 건조물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화재관련사진, CCTV영상 CD,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현장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일반건조물 등 방화(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D 관리자인 마을 이장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D의 소훼에 따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