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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5.22 2020고합54
일반자동차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1. 17:00경 부천시 B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친형인 피해자 C이 그 곳에 주차하여 둔 피해자 소유인 D 포터 화물차 운전석에 앉아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려 한다고 생각하여 이를 막고자 차 키를 빼앗아 가버리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가스라이터로 위 화물차 조수석에 놓여 있던 천 가방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화물차 내부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소유인 자동차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친형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자동차 키를 빼앗아 간 것에 앙심을 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이 불을 붙인 화물차는 주택가에 주차되어 있어 불이 인근 주택에 옮겨 붙을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버렸고, 주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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