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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3.03 2019가단21386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각 8,360,000원 및 2019. 6. 20...

이유

원고들이 각 1/2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17. 5. 16. 피고에게 공동으로 임대하면서 임대차기간은 2017. 5. 20.부터 2019. 5. 19.까지로, 월 차임 4,1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은 매월 20일에 선불로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9. 2. 20.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9. 5. 25.경 '2019. 5. 27. 18:00까지 미지급 차임을 모두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겠다

'라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같은 달 27.까지 미지급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 또는 쌍방의 합의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 각 8,360,000원(= 4,180,000원 × 4개월 × 1/2) 및 2019. 6. 2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각 월 2,09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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