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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7.05 2015가단8386
부동산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들에게 735만 원 및...

이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2015. 2.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없이 임대차기간 2015. 2. 1.부터 2016. 1. 31.까지로, 차임 월 19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2015. 4. 3. 1년치 차임을 한꺼번에 지급받기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가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할 경우 원고들이 즉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연 차임 합계 2,508만 원 중 1,6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그 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2016. 4. 18. 400만 원, 2016. 5. 11. 400만 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들이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2. 1.부터 2016. 4. 31.까지의 미지급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735만 원(908만 원 627만 원 - 800만 원) 및 2016. 5.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09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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