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2 2020가단509166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원고 B에게 40,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소유자이다.

원고

B는 2018. 10. 2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000만 원, 임대기간 24개월로 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는 2019. 9.분~12.분 차임을 연체하였다.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임대인인 원고 B에게 연체차임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2020. 1. 1.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각 월 5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