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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6 2015고단25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6. 06:05경 대구 남구 C 소재 D 노래방에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고 종업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49세)로부터 귀가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얼마를 받아 쳐 먹었노."라고 욕을 하고, 발로 위 F의 다리 부위를 1대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파출소 근무일지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넘어지면서 발이 경찰관의 다리 부위에 닿은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소란을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위 F가 현장에 출동하여 상황을 조사하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피고인이 위 경찰관에게 욕을 하면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발이 경찰관의 다리부위에 닿을 때 피고인의 다른 신체부위는 경찰관의 몸에 닿지 않은 점, 피고인 주위에서 다른 사람이 피고인을 밀거나 피고인이 그 현장 상황으로 넘어질 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발로 위 경찰관의 다리 부위를 찬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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