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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422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2. 2. 01: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화장실 불이 켜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2세)에게 욕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오른 손으로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손님이 때렸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F(37세)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된 다음 2018. 12. 2. 01:50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E파출소 앞에서 파출소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며 발로 F의 정강이와 배 부위를 각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폭행 피해자 피해 사진,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 다리 부위 사진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수 회의 폭행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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