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31.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21. 21:20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가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 씹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위 노래방 여자 손님들에게 “노래방에서 아가씨를 쓴다. 영업을 못하게 한다.”라고 외치면서 복도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노래방에 들어왔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21. 21:50경 제1항 기재 노래연습장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남곡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