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01: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술값을 주지 못하겠다며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경장 G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대명1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파출소로 가던 중 “너거들이 내한테 수갑을 채워. 이 개새끼들이 죽을려고 환장했나.”라고 욕설하며 수갑을 찬 팔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경장 G의 얼굴을 1대 때렸다.
피의자는 위와 같이 경장 G을 폭행하여 안경이 순찰차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호송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순찰차로 호송 중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