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110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3. 23:3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계산한 후 식당 업주가 거스름돈을 주지 않는다고 하며 행패를 부렸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등 2명이 신고 경위 등을 파악한 후 귀가 하도록 종용하자 피고인은 “거스름돈을 받지 못하였으니 지갑 내 현금에 식당 주인 지문이 있는지 감식 해 달라.”고 요구하며 귀가하지 않았다.

이때 위 경사 F이 ‘지문 감식을 위해서는 파출소에 가야 하니 파출소로 가서 이야기 합시다’라고 하며 피고인의 팔을 잡자 피고인은 “씹할 좆도 뭐라 카노. 씹할 좆같네. 이 씹할 놈이 어디를 잡아 당기노.”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신발장 벽면 쪽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2. 파출소 내에서의 소란행위 피고인은 2014. 12. 23. 23:35경 대구남부경찰서 E파출소 내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체포되어 있으면서 “내가 무슨 죽을죄를 지었느냐. 손과 발, 입을 다 막아 놓고 무슨 진술을 하느냐. 너희들이 이러고도 민주 경찰이냐. 민주 경찰이 이런 식으로 수갑을 채워 놓고 민주 시민을 괴롭히느냐.”고 소리치는 등 약 1시간 20여분 동안 관공서인 파출소 내에서 주취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E파출소 근무일지(야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arrow